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쇠고기 수출 작업장 Est. 1957(Chicago Meat Authority)의 대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 중단 일자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통보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영업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광주·용인검역사무소)에서는 관련 품목의 수입 검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작업장에서 승인 중단일(‘16.1.28)이후에 생산한 쇠고기에 대하여는 불합격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쇠고기 작업장 승인 중단
작업장번호 | 작업장 명칭 | 작업장 주소 | 축종/업종 | 품목 | 미국 EV*, QSA 승인 중단일 | |
정정전 | 정정후 | |||||
1957 | Chicago Meat Authority | 1120 West 47th Place Chicagom IL60609 | 가공 |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 ‘15.12.28 | ‘16.1.28 |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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