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단조치한 독일 돼지고기 수출작업장(EZ 917)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체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영업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광주·용인검역사무소)에서는 관련 품목의 수입 검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장 수출중단 조치 해제
작업장번호 (Est. No.) | 작업장 명칭 | 주소 | 적용업종 | 품목 | 조치내용 | 적용일 |
EZ 917 | TONNIES
LEBENSMITT EL | IN
DER MARK 2 33378 | 가공 | 돼지고기 | 수출중단 | 16.3.3 |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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