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출 위생증명서를 관할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02.04 ~ 2016.08.03" 유예기간까지는 수출 검역증명서를 칼라스캔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 4일 선적되어 관할식약처에 신청 건부터는 수출 검역증명서 원본 및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역원·식약처에 각각 수출 검역증명서 원본 및 부본을 제출해야만 합격이 나올 수 있어, 꼭 상대국에 검역증 2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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