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검역증명서식 변경 승인 알림 >
1.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검역과 관련됩니다.
2.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검역증명서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영업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광주·용인검역사무소)에서는 관련 품목의 수입 검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출생·사육조건(ⅲ. Health information 2.1) 중 (변경 전) "a third country" → (변경 후) "countries"
□ 적용일자 : '16.8.18일 발급되는 검역증명서부터 적용.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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