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헝가리산 가금 및 가금제품 검역과 관련됩니다.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헝가리 베케스(Bekes) 지역 칠면조에서의 H5N8형 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 2016-41호, '16.6.1)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헝가리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지 대상
- '16.11.5일 이후 선적되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 식용란, 가금육 등
- 단, '16.11.5일 현재 수입검역중이거나 도착예정('16.11.5일 이후 선적분 제외)인 헝가리산 가금,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 등은 추가 임상검사 및 HPAI 정밀검 사(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 조치, 축산물은 현물 검사 강화
□ 수입금지 제외 대상
-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가금육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에 해당되는 물품
-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의 열처리 조건을 준수한 식용란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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