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한 차단 방역 제고를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축전염예방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질병 차단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교육
<지원대상>
의무교육 : 사축 사육을 계획인 자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이수시간>
의무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의무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
시간 4가축거래상인 , 시간6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방법 :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 및 결재 → 교육참석
구비서류 :
교육 수강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 신분증과
법인 등인 경우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http://www.farmedu.kr/main.do
접수기관 : 축산방역부 02-2080-8527
문의 : 컨설팅 교육팀 02-2080-8527
출처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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