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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14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한 차단 방역 제고를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축전염예방법
, 축산법, 가축분뇨법, 질병 차단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교육

 

<지원대상>
 

의무교육 : 사축 사육을 계획인 자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이수시간>
 

의무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의무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
시간
4
가축거래상인 , 시간6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방법
: 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신청 및 결재 교육참석



구비서류 :
교육 수강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 신분증과
법인 등인 경우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http://www.farmedu.kr/main.do

 

접수기관 : 축산방역부 02-2080-8527
 

문의 : 컨설팅 교육팀 02-2080-8527 

 

출처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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