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회원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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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미트조인 (이하 “MEATJOIN”라 함)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www.apexinfo.co.kr, 이하 ‘사이트’라고 함)에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트에서 판매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MEATJOIN MTS (http://www.apexinfo.co.kr): 자유로운 축산상품 (이하 “상품”이라 함)의 거래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2.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 3. 회원: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등록을 한 개인 또는 사업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원과 전문가 회원로 구분이 됩니다.
    • 가. 일반회원: MEATJOIN 에서 배송상품구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축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 나. 전문가 회원: MEATJOIN 에서 상품 판매, 구매 및 관련 서비스 이용 뿐만 아니라 회사판매회원약관(이하 “판매이용약관”이라 함)과 회사구매회원약관(이하 “구매이용약관”이라 함)상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 4. 비회원: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5.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회사에 등록된 영문, 숫자 또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6.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7. 상장코드 : 축산 제품을 축종,원산지,브랜드,품목,등급,포장방법,공장번호에 따른 분류 된 정보의 집합을 말합니다.
  • 8. 판매상장 : 상장코드를 선택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단가와 수량, 상품정보를 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구매주문 : 상장코드를 선택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단가와 수량를 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판매흥정 : 구매자가 제시한 구매조건(단가, 수량)에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구매흥정 : 판매자가 제시한 판매조건(단가, 수량, 기타정보)에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12. 부속회원 : 업체에 속한 영업사원을 칭함
  • 13. 직접거래 : 흥정시 상호간 업체명을 오픈하여 거래 하는것을 말함
  • 14. 판매체결 : 판매자가 구매자와 흥정을 통해 판매가 되었음을 말함
  • 15. 구매체결 : 구매자가 판매자와 흥정을 통해 구매가 되었음을 말함
  • 16. 일반판매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품으로 거래체결 즉시 인도 가능한 상품의 판매
  • 17. 할인판매 :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으로 거래체결 즉시 인도 가능한 상품의 판매
  • 18. 계약판매 : 일반적이고 정상작인 상품으로 거래체결 후 인도에 기간이 필요한 상품의 판매
  • 19. 계약판매(차익) : 미트조인에서 구매한 계약상품을 인수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함
  • 20. 연계판매(일반) : 2개 이상의 상품을 연계해서 거래하는 상품으로 거래체결 즉시 인도 가능한 상품의 판매
  • 21. 연계판매(계약) : 2개 이상의 상품을 연계해서 거래하는 상품으로 거래체결 후 인도에 기간이 필요한 상품의 판매
  • 22. 일반상품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품으로 거래체결 즉시 인수 가능한 상품의 구매
  • 23. 할인상품 :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으로 거래체결 즉시 인수 가능한 상품의 구매
  • 24. 계약상품 : 일반적이고 정상작인 상품으로 거래체결 후 인수에 기간이 필요로 하는 상품의 구매
  • 25. 연계상품(일반) : 2개 이상의 품목을 연계해서 거래하는 상품으로 거래체결 즉시 인수 가능한 상품의 구매
  • 26. 연계상품(계약) : 2개 이상의 품목을 연계해서 거래하는 상품으로 거래체결 후 인수에 기간이 필요로 하는 상품의 구매
  • 27. 운영자(마스터) :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 28. 구매자 : 회사에 등록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29. 판매자: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상장코드에 맞추어 상품을 등록한 회원을 말하며, 셀러회원에게 판매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 30. 입금마감일 : 구매자가 거래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MEATJOIN에 입금을 하여야 하며 입금마감일까지 입금치 않은 경우는 구매 체결이 취소 되고 패널티가 부과되어 향후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31. 영업일: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 32. 결제대금 보호서비스: 회사가 구매자가 결제한 결제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33. 안전거래센터: 서비스 이용 중 거래의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 34. 분쟁조정센터: 원칙적으로 MEATJOIN을 통한 거래에 따른 분쟁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 및 운영하는 분쟁조정기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등)

  • 1. MEATJOIN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영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E-MAIL 등)등과 함께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MEATJOIN”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 2. MEATJOIN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 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MEATJOIN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4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 4 조 (효력)

  • ① MEATJOIN은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판매서비스이용정책(이하 “이용정책”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 전문가거래시스템(이하 “MTS (Meat Trading System)”이라 함)’을 통하여 공지하며, 이용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② MEATJOIN은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회원이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별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③ MEATJOIN 구매이용약관의 내용 중 성질상 판매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④ 이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MEATJOIN은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에 해당 변경 사항을 MTS 에 공지하며, 회원이 변경된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변경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5 조 (판매회원의 관리의무)

  • ① 사이트에서의 상품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에 관한 정보를 MTS를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품의 판매가격은 판매회원 스스로 결정합니다.
  • ② 판매회원은 상품의 등록에서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환불, 반품 과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 ’을 MTS을 통하여 제공 받습니다.
  • ③ 판매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판매회원은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④ 판매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함),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등 사이트에서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⑤ 판매회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사이트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⑥ 판매회원은 판매된 상품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⑦ 판매회원은 MEATJOIN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⑧ 판매회원은 MEATJOIN직원원의 문의에 성실, 정확히 대답해야 합니다. 판매회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인하여 MEATJOIN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⑨ 판매회원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건을 완료한 후 판매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⑩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후 장기간 판매(MEATJOIN정한 판매등록 기한)가 없는 상품 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 시 MEATJOIN은 별도 통지 없이 상품 검색의 효율성 제고 및 구매자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 중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⑪ 회사는 판매회원의 사유로, 체결이후 검품전 까지 취소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판매회원에 대하여 경고,신용점수 차감,아이디 정지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책을 정하고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6 조 (보증의 부인)

MEATJOIN은 MEATJOIN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 7 조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1.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MEATJOIN이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MEATJOIN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MEATJOIN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2.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MEATJOIN이 정하는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신원정보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 1) 사업자회원의 경우 필수 기재항목
      사업자 유형, 회원아이디(ID), 비밀번호, 상호(사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 연락처, 팩스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품 판매대금 송금계좌번호, 업태, 종목,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광고성 이메일 수신여부, 광고성 SMS 수신여부, 제휴MEATJOIN 및 개인정보
  • 3. 회원가입은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4.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하며,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MEATJOIN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5. MEATJOIN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MEATJOIN의 실명확인절차에서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 3) MEATJOIN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4) MEATJOIN으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5) 체결 된 상품을 체결 취소한 경우 패널티가 MEATJOIN이 정한 기준에 도달 했을 경우
    • 6)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MEATJOIN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8 조 (증빙서류)

회원은 회원가입 후 1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MEATJOIN이 지정한 장소 및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정산금의 미지급 등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원은 MEATJOIN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변경, 보호)

  • 1. 회원은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단, 법령에 의한 변경 이외의 이름, ID,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2.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 또는 타인의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MEATJOIN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MEATJOIN은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MEATJOIN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냉동창고 출고지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 3) MEATJOIN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 4) MEATJOIN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하고 운영합니다.

제 10 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 1.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2. MEATJOIN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회원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MEATJOIN에 통보하여야 하고 MEATJOIN은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 11 조 (계약기간 및 이용계약의 종료)

  • 1. 이용계약의 기간은 회원이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 2. MEATJOIN의 해지
    • 1) MEATJOIN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MEATJOIN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③ 제7조 제5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④ 기타 MEATJOIN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2) MEATJOIN이 해지를 하는 경우 MEATJOIN은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보합니다.
    • 3) 이용계약은 MEATJOIN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MEATJOIN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5)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MEATJOIN은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3)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1개월간의 거래건 중 2건 이상의 거래 건에서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 4) 관련 법령 위반 등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MEATJOIN이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 4. MEATJOIN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 5. MEATJOIN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MEATJOI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6.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 12 조 (전자상거래 시스템(플랫폼) 제공 서비스)

  • 1. MEATJOIN은 전자상거래 시스템(플랫폼) 제공을 통해 국제축산물MEATJOIN에서 회원이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 MEATJOIN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포털 사이트 및 국제축산물MEATJOIN이 운영하는 국내외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원의 판매 활동)

  • 1. 국제축산물MEATJOIN에서의 상품의 판매는 회원 등록이 승인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회원은 상품에 관한 정보를 상장코드를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품의 판매가격은 부가세가 있는 경우 부가세 포함 된 가격 으로 회원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 2. 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MEATJOIN MTS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3. 회원이, MEATJOIN MTS 을 통하지 않고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MEATJOIN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4. 회원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함) 등 국제축산물MEATJOIN에서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회원은 MEATJOIN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국제축산물MEATJOIN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6. 회원은 판매된 상품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7. 회원은 자신의 회원 정보란에 MEATJOIN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유선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대표번호로서 설정하고 항상 최신 정보로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번호 변경시 또는 매 6개월마다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이 본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MEATJOIN은 이행 완료시까지 해당 회원의 물품 등록과 편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판매대금 결재)

  • 1. MEATJOIN은구매자가 입금한 경우 입금완료 통보를 판매자 체결 정보에 통보하며 출고지시 상태로 체결 정보가 이동이 되며 출고지시는 MEATJOIN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MEATJOIN은 구매자에게 출고지시를 통해 구매자가 검품 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에 실중량에 의한 실거래금액이 확정 되면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게 됩니다. 구매자의 검품이 이루어 지면 판매업체로 결재를 하게 됩니다.

제 15 조 (창고이체)

  • 1. 창고이체는 등록된 보관창고에서 MEATJOIN 명의로 이체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2. 구매자의 체결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국제축산물MEATJOIN은 회원이 결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창고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 3. 회원은 입금완료를 확인하고 보관된 창고에서 MEATJOIN으로 출고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 4. 회원은 MEATJOIN의 입금완료 통보로부터 2시간 이내에 상품의 창고이체를 완료하여야 하고, MEATJOIN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창고이체 등)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5. 회원이 전항의 시간 내에 출고지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6. 회원은 입금완료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MEATJOIN이 주문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 16 조 (체결 취소 가능 기한 과 패널티)

  • 1. 판매 체결 된 이후 구매자가 입금 완료 되어 MEATJOIN이 입금 완료 한 상태에서는 판매 체결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 2. 구매자가 구매 체결취소를 한 경우 와 입금마감일 전에 입금을 하지 않은 경우는 체결 취소 통보를 판매자 체결 정보를 통해 MEATJOIN은 전달 합니다.
  • 3. 구매자에 의한 체결 취소인 경우 MEATJOIN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4. 구매자에 의한 체결 취소건은 구매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여 MEATJOIN정한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MEATJOIN MTS에서 부속회원을 포함 모든 거래를 폐쇄 시킬 수 있습니다.
  • 5. 판매자에 의한 체결 취소는 MEATJOIN의 입금 완료 등록 전에는 가능 하고 이에 따른 패널티 부과는 MEATJOIN이 정한 점수를 산정 하여 따라 일정기간 MEATJOIN MTS에서 부속회원을 포함 모든 거래를 폐쇄 시킬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판매자의 출고지시 의무 및 분쟁 처리 의무)

  • 1. 회원은 상품을 보관창고에서 입금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2시간 내에 MEATJOIN에 출고지시를 해야 하며 MEATJOIN MTS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출고지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2. MEATJOIN은 정산금 지급의 목적 등으로 경우에 따라 회원에게 출고지시 완료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MEATJOIN의 요청이 있은 경우 즉시(1시간 이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원이 전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창고이체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발생하는 MEATJOIN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MEATJOIN은 회원에게 신용점수 차감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4. 회원이 발송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로부터 상품의 배송(이체)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것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체결 취소 및 반품)

  • 1. 회원은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 및 MEATJOIN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체결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 2. 구매자로부터 입금완료 이후의 체결취소 요청건에 구매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MEATJOIN이 체결건을 MEATJOIN에 의해 체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MEATJOIN으로 출고지시 이후 에는 체결취소는 일어 지지 못 합니다.
  • 3. 판매회원은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2일 이내에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4. 판매회원은 반품배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반품처리를 유보할 수 있으며, 환불유보 시에도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2일 이내에 환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회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구매자에게 창고이체 후 1시간내에 구매자의 반품 요청있는 경우로서 회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체결 건은 자동 환불될 수 있습니다.
  • 6. 판매회원은 상품하자나 등을 인정한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반품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자가 반품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착불배송료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 7. 구매자는 창고이체 완료일로부터 익일 오전12시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품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은 구매자가 이 기간 내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상품 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상품수령(창고이체) 후 7일 이내에 구매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 8. 판매회원은 게시판이나 MEATJOIN 웹사이트, 전화 등을 통한 반품신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쪽지함 , 게시판 또는 유선을 을 통한 반품신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판매회원의 과실로 인정하고 회원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반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9. 회원이 구매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페이지 등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반품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하나 부당한 근거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반품규정이 회원이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10. 회원이 상품의 취소, 반품, 환불과 관련한 이용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MEATJOIN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수 있습니다.
    • ① 부당반품거부
      • 1) 부당반품거부 1차 발생시 : 부당반품 처리에 대한 경고 및 개선요청
      • 2) 부당반품거부 2차 발생시 : 해당업체 판매중지
      • 3) 부당반품거부 3차 발생시 : 전 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 ② 임의 취소/임의 반품
      • 1) 임의 취소/임의 반품 1차 : 1차 경고 조치 및 해당상품 선택사항 조정이나 일시품절(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등록)
      • 2) 임의 취소/임의 반품 2차 : 2차 경고 조치 및 업체 로그인 정지
      • 3) 임의 취소/임의 반품 3차 : 3차 경고 조치 및 정산중지

제 19 조 (교환 및 환불)

  • 1.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전소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 2. 판매 회원은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판매회원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명시하고, 창고이체 시에도 포장 또는 기타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판매대금의 정산)

  • 1.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중량 차이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원은 기본이용료(표준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이 국제축산물MEATJOIN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함)은 당해 상품의 검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MEATJOIN은 회원의 거래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미수금이 존재 할 시에는 회사의 미수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 3. MEATJOIN의 회원에 대한 정산 일자 등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MEATJOIN이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21 조 (정산의 보류)

  • 1. MEATJOIN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 또는 MEATJOIN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 MEATJOIN은 회원의 마지막 3개월 동안 월평균 판매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동안 예치하여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추가비용지급에 사용하고 이러한 염려가 없어진 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3. MEATJOIN은 장기간 상품이체지연 건으로 인해 구매자가 체결 취소한 경우,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4. 판매 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MEATJOIN은 회원과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하거나 제3채무자로서 회원의 정당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 5. MEATJOIN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거래법]상의 규정에 따라 MEATJOIN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고 60일까지 판매대금에 대한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EATJOIN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을 판매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MEATJOIN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법원 등 제3자가 자격을 갖추어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MEATJOIN은 보류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관련 상품판매대금의 송금을 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MEATJOIN은 회원이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거나 구매자 클레임의 다수 발생으로 인한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 3개월간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과 구매자 간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6. 회원은 폐업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MEATJOIN은 회원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7.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MEATJOIN은 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MEATJOIN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회원 관리)

  • 1. MEATJOIN은 본 약관의 본지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정산일자 변경 및 패널티 점수 차감
    • 2) MEATJOIN이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 3) 특정서비스 이용제한
    • 4) 이용계약의 해지
    • 5) 손해배상의 청구
  • 2. MEATJOIN이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MEATJOIN은 사전에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하며, 회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패널티 차감은 통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본조에 의한 MEATJOIN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매매부적합상품)

  • 1.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 1) 허위정보 등록한 상품
    • 2) 유통검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축산물 및 관련 가공품
    • 3)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 4)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다수 발생 또는 예상되는 상품
    • 5) 관계기관으로부터 판매중지 또는 유보 결정(요청)이 있는 상품
    • 6) MEATJOIN은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없이 당해 상품의 등록을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7) MEATJOIN은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회원의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손해배상)

  •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판매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국제축산물MEATJOIN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MEATJOIN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원은 MEATJOIN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비밀유지)

  •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EATJOIN MTS로부터 취득한 정보, 기술정보,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 27 조 (MEATJOIN의 면책)

  • 1. MEATJOIN은 국제축산물MEATJOIN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회원이 등록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MEATJOIN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MEATJOIN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MEATJOIN은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단, MEATJOIN은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MEATJOIN이 설치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회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 2. MEATJOIN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MEATJOIN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 MEATJOIN은 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4. MEATJOIN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MEATJOIN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MEATJOIN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기타 관련 법령 및 MEATJOIN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회원 공지사항 등의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MEATJOIN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8 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MEATJOIN과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MEATJOIN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MEATJOIN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제 29 조 (기타조항)

  • 1. 회원은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MEATJOIN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MEATJOIN은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MEATJOIN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MEATJOIN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MEATJOIN과 회원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4.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MEATJOIN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지침 등에 의하여 MEATJOIN이 국제축산물MEATJOIN 또는 MEATJOIN MTS 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